2022년04월02일 28번
[민법(총칙,물권)] 甲, 乙, 丙은 X토지를 각각 7분의 1, 7분의 2, 7분의 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았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甲이 乙,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,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② 丁이 X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, 甲은 단독으로 X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丙이 甲, 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戊에게 임대한 경우, 甲은 戊에게 차임 상당액의 7분의 1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甲, 乙, 丙과의 X토지 사용·수익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특약은 丙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.
- 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, 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丙이 甲, 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戊에게 임대한 경우, 甲은 戊에게 차임 상당액의 7분의 1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이는 공유물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이 아니라, 공유자간의 협의 없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이기 때문이다. 즉, 丙이 戊에게 임대한 것은 공유물이 아니므로, 甲은 戊에게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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